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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1 2019가단2555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및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1) 원고는 2016. 6. 24. E에게 470,0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19. 6. 24., 약정이율 고정금리 연 4.2%, 지연이율 연 22% 이내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이자를 2019. 5. 29.이 지나서는 지급받지 못하였고, 대출만기일인 2019. 6. 24.경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6. 27. E에게 경매실행예정사실 통지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전체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전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11,000,000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6. 6. 24. 접수 제18399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 및 전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7. 4. 인천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을 받았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9. 4. 13. 공인중개사 G의 중개하에 위 E의 대리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2.81㎡(임대차계약서에는 전용면적 25㎡로 기재되어 있다) H호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9. 4. 27.부터 2020. 8.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9. 4. 13. 계약금 4,000,000원을, 2019. 4. 17. 잔금 36,000,000원을 각 피고 모친인 I의 계좌에서 E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9. 4. 17.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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