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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19가단52046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망인은 2018. 9.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D가 있었으나, D는 2020. 10. 5.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54258호 실종선고 사건에서 1977. 12.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일부 청구로서 구하는 3,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부 변제함으로써 남은 차용금은 청구금액보다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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