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정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2. 07:20경 경기 평택시 탄현로 327번길 60번지 드라마 모텔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날 같은 동 모텔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