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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10 2013고정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12. 07:20경 경기 평택시 탄현로 327번길 60번지 드라마 모텔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날 같은 동 모텔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과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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