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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0 2020노772
강도
주문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포함하여 원심판결( 이유 무죄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30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및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취한 금액이 3,300만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자인하는 2,165만원(=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자인하는 금액 1,800만원 피고인이 도주하던 중 길에 흘려 피해 자가 회수한 금액 365만원) 을 강취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지만, 이와 단일 죄의 관계에 있는 2,165만원을 강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 무죄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 무죄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당 심에서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할 수는 없다.

위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는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배상명령신청 인 용액 과다

가. 피고 사건: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1,8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강취하여 가다가 그 중 365만 원을 길에 떨어뜨려 이를 피해 자가 회수한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이 위 1,800만 원과 365만 원을 합산한 2,165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원심이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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