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노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특히 쌍방 과실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힌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20. 사실오인을 추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