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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73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1: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33 세) 가 피고 인의 인적 사항 및 폭행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 대답하기 싫어, 내가 왜 해 줘야 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1회 물어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위 피부 손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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