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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823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2,7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26.부터 1996. 8.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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