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51451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965,445 원 및 그 중 133,319,999원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1,2에 대한 청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