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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노3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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