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의 보조참가인 및 피고 주식회사 G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심판 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를 상대로 ①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청구, ② 주주총회결의 취소청구, ③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를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를 상대로 ④ 주주지위확인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① 청구를 기각하고 ②, ③, ④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E의 보조참가인이 제1심 판결 중 ②, ③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고 피고 G가 제1심 판결 중 ④ 청구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②, ③, ④ 청구에 대해서 심판한다.
2. 인정사실
가. N의 피고 G에 대한 주식 양도 1) N가 2014. 4. 21. 피고 G에 피고 E 발행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대금 2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갑 제3, 19호증). 2) 피고 E의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주권이 발행되지 않음) 중 ① N가 144,000주, ② S이 22,000주, ③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이 16,000주, ④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이 18,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주식양도계약 체결 무렵 피고 E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 100,000주의 주주를 N에서 피고 G로 변경하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갑 제4호증). 3) 피고 E가 주식회사 와이티엔으로부터 R건물를 임차하여 내부 공사를 하던 중 분쟁 발생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N와 피고 G는 2014. 5. 19. 피고 E가 위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에 피고 G가 N를 송금인으로 하여 피고 E의 계좌에 15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의 잔금 1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갑 제6호증, 을나제3호증). 나. N 등의 원고에 대한 주식 양도 1) N가 2014. 7. 7.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