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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352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화 241,266.7달러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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