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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456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각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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