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8월, 제2원심 :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