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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6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용인인 C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10. 11. 22:11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국도 운행제한차량검문소에서 제4축중 10.75톤, 제5축중 11.15톤, 총중량 45.8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D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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