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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4.16 2013노66
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제7행, 이유 중 제8면 제10행, 같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8년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C의 나체 등을 촬영한 다음 피해자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나체 등 사진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피해자 C을 칼로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집 출입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의 딸인 피해자 J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C와 그 딸인 피해자 J의 경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계선의 지적 기능’과 ‘특정불능의 인격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주문 중 제7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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