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구합2196
요양급여비환수결정통보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부산지방검찰청은 피고에게 약사 면허가 없는 원고가 약사 면허증을 대여받아 2010. 12. 7.경부터 2014. 2. 3.경까지 부산 연제구에 있는 “B약국“을 운영했다는 약사법위반의 혐의사실로 원고를 기소할 예정이니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게 2010. 12. 1.부터 2013. 4. 30.까지 원고가 42,034회에 걸쳐 지급받은 합계 513,777,64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통지했다
(이하 ‘이 사건 환수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환수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환수통지는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해 본다.
이 사건 환수통지(갑 제1호증)에는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통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