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C 여수주재 기자로서 여수지역 동향이나 D 내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 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D 내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6. 8. 24.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기자 신분인 것을 이유로 D 내 업체인 E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60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 8.경부터 피해자 C의 여수지역 주재기자이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C 여수지사장으로서 기업들이 신문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를 본사 또는 지사 명의로 입금할 경우 지사 앞으로 입금된 광고비를 보관하거나 또는 이를 모두 본사에 다시 송금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27.경 여수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내 업체인 F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창사축하 개별광고를 광고비 495만 원에 의뢰받은 다음 위 관계자로부터 광고비 중 275만 원은 피해자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나머지 광고비 220만 원을 여수지사 명의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