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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9.20 2010고단102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주재 기자로서 D지역 동향이나 D국가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그에 관한 기사편집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이를 편집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D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특혜나 편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6. 7.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산업단지 내 업체인 E의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묵시적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4, 5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본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합계 515만 원을 취득하였다.

D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체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부정적인 기사를 자제하여 줄 것을 묵시적으로 부탁받은 것은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인정되고,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로 적정 광고비를 초과한 금원을 교부받아 본사에 입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행위는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광주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1노1616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2006. 9.경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던 G건설 언론담당 성명불상 관계자로부터 "직원들이 명함을 사용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명함을 사용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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