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4 2020노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을 정면충돌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

2회 적발된 전력도 있다.

또한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고,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한다는 점이 오히려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범죄전력’에'피고인은 2016.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