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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누44508
문책경고처분 등 취소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 이유 제2쪽 각주 1 중 Limited Parter은 Limited Partner로 바로잡는다.

부분과

3.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은, 3.항의 제목을

3. 피고 금융위원회의 처분의 적법 여부로 바꾸고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2. 원고의 피고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부분은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2. 원고들의 피고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처분은 피고 금융위원회의 처분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안내하는 사실상의 통지 내지는 권고 또는 지도행위 등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참조), 이미 이루어진 처분에 대하여 다시 안내하고 그 처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금융감독원장의 처분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들은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2015. 9. 1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피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고, 제15조 제1항은 금융기관이 위 요구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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