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4.15 2015구합74593
문책경고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이고, 원고 C 유한회사(2013. 2. 15. 주식회사 D를 조직변경하여 설립됨, 이하 “원고 B”라 한다)는 원고 B의 업무집행사원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으로는 무한책임사원(Genral Partner, 이하 ‘GP'라 한다),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er, 이하 ’LP'라 한다)이 있는바, GP 중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Executive Partner)이 선임된다.

이며, 원고 A은 원고 B의 대표자이다.

나. 금융감독원은 ‘원고 B가 원고 B의 사원을 모집함에 있어 부당 투자권유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제보 등을 받고, 2014. 5. 26.부터 2014. 7. 23.까지 기간 동안 검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B의 부당투자권유 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 금융위원회에 원고 A에 대하여는 문책경고 처분을, 원고 B와 원고 B에 대하여는 각 기관경고 처분을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금융위원회는 2015. 6. 24.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4조의11 제2항 제2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6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들’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문책경고처분을, 원고 B, 원고 B에 대하여는 각 기관경고처분(이하 ‘피고 금융위원회의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B의 업무집행사원인 원고 B는 (1) 2008. 5 ~ 6경 E 주식회사(2009. 7. 1. F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됨),G 유한회사 원고 B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회사 N이 설립한 회사이고, 이하 K...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