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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0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만취된 상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서 위 형을 감경할 별다른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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