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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해로 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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