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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노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사고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받은 위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이 크다고

보이는 점, 음주 음전 습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운전 등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65% 로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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