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G, H, J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D, E, F, I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L농업협동조합(이하 ‘L농협’이라 한다) M지점장으로, 2011. 6. 30.경부터 현재까지는 L농협 N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점장 등에 대한 인사 및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O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10. 9. 20.경 영주시 P에 있는 L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B를 통해 설날 떡값 명목으로 166,000원을 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 9. 20.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4,000원을 설날 떡값 명목 등으로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인 O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4. 2.경부터 2009. 7. 29.경까지 L농협 M지점장으로, 2009. 7. 29.경부터 2010. 8. 1.경까지 L농협 Q지점장으로, 2010. 8. 1.경부터 현재까지는 L농협 R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지점장 등에 대한 인사 및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O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2008. 2. 5. 영주시 P에 있는 L농협 본점 조합장실에서 설날 떡값 명목으로 181,000원을 O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5. 공소장의 2008. 2. 20.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경부터 201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97,000원을 설날 떡값 명목 등으로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의 간부직원인 O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 29.경부터 현재까지 L농협 S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지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