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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4 2017노3996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성공 사례비로 공탁 수령 액 중 30%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전체 공탁금에서 30%에 해당하는 112,680,70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이 L에게 지급한 100,000,000원은 L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출급된 공탁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의사로 L이 위 공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L에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횡령 액은 269,979,750원에서 위 112,680,703원과 100,000,000원을 공제한 57,299,047 원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57,299,046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계산의 오기로 보인다.

( =269,979,750 원 -112,680,703원 -100,000,000원) 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269,979,750원을 횡령 액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공 사례비 부분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 심 증인 T과 U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 본인들이 피고인에게 출급된 공탁금의 30%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이 당 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각 위임장의 기재 내용은 위임 인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임 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수임 인인 법무법인 J이 소송을 통하여 수령한 공탁금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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