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합5553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680,575원 및 그중 213,159,08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12. 21.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680,575원 및 그중 213,159,080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12. 21.까지 연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