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3.26 2020가단10065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전9526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차전9526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