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8 2019가단1136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전1059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전10592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