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9. 17. 16:00경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중앙지검인데, 원고의 계좌로 불법거래가 진행되어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이므로, 원고의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조사하고 범죄와 관계가 없으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2018. 9. 17. 16:54경 원고의 C은행 계좌(D)에서 피고 명의의 E은행 계좌(F,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로 1,9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9. 18. 오전에 E은행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유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였고, 이에 E은행은 2018. 9. 18. 10:13부터 피고 계좌의 금액(잔액) 2,788,874,612원에 대하여 지급정지하면서 피고에게 위 지급정지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피고에 대한 지급정지통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피고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의 회원이 자신의 계정의 이용자번호를 이용하여 피고 계좌로 입금하면 각 회원의 계정별로 관리하면서 금원을 입ㆍ출금하거나 가상화폐를 매수ㆍ매도하는 데에 중개를 하고 있고, 다만 각 회원별로 별도의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고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 내부의 G 명의 회원 계정(이하 ‘이 사건 내부 계정’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한 거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서 피고 계좌로 1,900만 원을 이체하면서 적요란에 기재한 이용자 번호(‘H’)를 통하여, 피고는 2018. 9. 17. 17:00 이 사건 내부 계정으로 1,900만 원을 입금완료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