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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다64484,6449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주식인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현물대용계좌에 위탁된 증권을 대용증권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용매도하여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선물·옵션 업무규정에 따라 사전에 증권회사에게 위탁증거금 부족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용매도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증권회사 고객의 대리인이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주식의 현물 및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포괄위임된 권한 속에는 현물대용계좌에 위탁된 증권을 대용증권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용매도하여 선물거래의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경우 증권회사의 직원이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선물·옵션 업무규정에 따라 사전에 증권회사의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부족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용매도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처(처)로서 대리인인 소외 1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회사의 직원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한 현물 및 선물거래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소외 2의 거래가 임의매매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일임매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소외 2가 소외 1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권한 속에는 현물대용계좌에 위탁된 증권을 대용증권으로 지정하고 이를 대용매도하여 위탁증거금에 충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선물·옵션 업무규정에 따라 사전에 피고에게 위탁증거금 부족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대용매도 자체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대용매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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