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1.14 2019도12673
현존자동차방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상고이유와 같이 제1심과 원심의 소송절차에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ㆍ등사청구권에 응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관할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060 판결 참조),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에 법관의 서명날인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