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27 2014도10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41조),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060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1심 및 원심 판결에 법관의 서명날인을 누락하거나 정당한 재판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