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고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범행사실을 뒤늦게나마 시인하는 것 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