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한데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
나. 검사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데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외에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