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6서3469 (2016.1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을 제외하도록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서0982 / 조심2017서11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동 988번지 15 토지(126.3㎡) 및 건물(건물 : 67.57㎡)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5.3. 상속으로 취득하여 2015.10.30. 양도한 후 2015.12.3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일반건물의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인 2007.5.3. 기준으로 소급감정하여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해 2016.6.15.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2016.6.16.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OOO으로 계산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관련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납세의무자가 시가로서 제시한 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당초 취득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감정가액으로 2016.6.15.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2016.6.16. 기한 후 신고한 상속세 신고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으므로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2016.4.15.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2007.5.3.)로부터 약 8년 11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괄호생략)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한다)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이 2007.5.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조OOO가 쟁점부동산을 각각 1/2 상속을 받았고, 2007.5.3. 상속분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청구인과 조OOO는 쟁점부동산을 2015.10.30. 양도한 후 2015.12.31.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시점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2016.4.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감정평가하여 2016.6.15. 상속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2016.6.16. 기한 후 신고한 상속세 신고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마) 청구인이 2016.4.1. ㈜OOO평가법인에게, 2016.4.8. ㈜OOO평가법인에게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2016.4.22.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OOO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
<표3> OOO평가법인의 감정평가결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을 제외하도록 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당초 신고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