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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누34550
수용재결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중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38,346,000원, ② 주거이전비 14,261,579원, ③ 이사비 699,066원, 합계 53,306,645원의 보상금 및 각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① 청구 중 2,173,000원 및 그에 대한 일부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하였고, ② 청구 및 ③ 청구는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패소한 위 ② 청구 및 ③ 청구의 원금 및 일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① 청구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위 ①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은 심판범위에 속하는 ② 청구 및 ③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사업의 개요 및 수용재결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6행 내지 제1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였고 이주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거이전비 14,261,579원 및 이사비 699,0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는 1988년경부터 서울 양천구 G, H 등지에서 거주하면서 E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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