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D 등에게 발송한 메시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실명으로 1:1 메신저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므로 공연성이 없으며, 아들의 병세가 깊어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메시지를 발송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명예 훼손죄에서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또 한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 때문에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처인 피해자를 알고 있는 지인들인 D, E, F, G, H, I 등 6명에게 ‘C 은 흡혈 악마다’, ‘30 살 많은 내 직장 상급자와 더러운 추잡한 바람 여관 섹스’, ‘ 직장 상사와 추잡한 동물 성욕’, ‘ 남편 회사 가면 애들 수면 제 먹여 재우고’ 등 확인되지 아니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