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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3311
도박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5. 5.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도박 웹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웹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뮤즈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1116970901013) 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 바카라’ 라는 카드게임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베팅 금의 일정 비율을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71,300,000원을 입금하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5. 6.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웹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위 웹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트윈 텍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60703437201011) 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내어놓고 예측이 맞은 경우에는 베팅 금의 일정 비율을 가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합계 129,690,000원을 입금하고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1.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각 하나은행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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