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4.28 2014가단3070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57,293원과 그 중 23,443,418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