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50494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03,243원과 그 중 27,498,632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303,243원과 그 중 27,498,632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