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5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09:5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기초수급자에게 배분한 화분을 가져가 행사에 사용한 후 반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주민센터 소속 지방사회복지주사 D에게 ‘내 화분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 D으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D의 목에 착용하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기며 계속하여 D을 향하여 지팡이를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복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