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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냉동참치를 수입 및 판매하는 “B”과 냉동참치를 냉동하여 보관 및 가공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피해자 D은 냉동설비업자로 2002년경 B에 냉동설비를 설치해 준 것을 계기로 그때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브루나이국 현지에 제빙공장을 짓는데, 입찰보증금 4억 8천만 원이 필요하다.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을 주면 그 돈은 2~3개월 후에 돌려주고, 추후 제빙공장의 공사를 맡기겠다. 견적서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지 합작업체(E)에서 어획허가를 받지 않아 현지 합작업체와 제빙공장을 짓기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2011년경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주 거래처와 거래 중단 내지 감소로 인하여 매출과 수익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F 등 거래처에 미지급한 채무가 약 16억 원에 이르렀으며, 금융권 대출채무가 약 30억 원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법인계좌가 압류되는 등 채무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금융권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입찰보증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주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90,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H은행 통장내역서, 양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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