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4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방진 가시나야 경찰관이 높은 줄 아느냐, 똑바로 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은 그 형(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와 F이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방진 가시나 새끼, 내가 니네들 목 다 잘라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