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71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