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3350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