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4. 광주 서구 매월동 산71-5 임야 4,327㎡(2014. 9. 25. 같은 동 520-2 임야 4,324㎡로 등록전환 되고, 2016. 1. 7. 같은 동 520-2 대 4,324㎡로 지목변경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인 매월동 노블힐스 2014 101동, 102동, 10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개발사업에 관하여 2016. 7.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한 개발부담금 153,487,0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구분 산정금액 ① 종료시점지가 3,366,234,000원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1,975,422,986원 정상지가상승분 81,022,835원 개발비용 695,839,902원 ③ 개발이익(= ① - ②) 613,948,277원 ④ 개발부담금(= ③ × 25%) 153,487,0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토공사비로 지출한 146,644,720원 중 108,673,628원을 건축물의 시공을 위한 토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급수공사비와 기타 수수료로 납부한 6,179,950원을 건축물의 상수도 연결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3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