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89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 G, H, I, J, K, L, M, N, O, P 등을 개설,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와 연계하여 위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가입을 담당하는 속칭 ‘총판’ 업무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A 등과 연계하여 아프리카TV 사이트를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개설,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 말경부터(피고인 C은 2013. 말경부터) 2015. 5. 6.경까지 의정부시 Q R주민센터 인근 3층 사무실 등에서, S, T, U, V, W, X, Y, Z 등 홍보직원들로 하여금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메이저리그, NBA, 해외축구 등을 중계하면서 <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 제73 내지 114번,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제13 내지 41번 기재 각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11개(도메인주소 기준 42개)를 홍보하여 아프리카TV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적립금 충전용으로 AA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AB 등을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위 스포츠경기의 승패, 점수차 등에 관해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어 도박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약 300만 원의 한도에서 당첨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