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51028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68,872원과 그 중 29,299,365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