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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2595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687,436원과 그 중 56,171,760원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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